[기업환경개선]2026년 영주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(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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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Ⅰ |
| 사업목적 |
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및 창업기업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으로, 취업연계 기업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장기 고용유지 지원
Ⅱ |
| 사업내용 |
1. 지원 대상 기업
1)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2)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3)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4)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2. 시설지원
1) 여성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등
2)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: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‘근로자명부’기준으로 전체 사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% 이상인 업체에 한함(단, 조선업 관련 산단,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%이상 시 허용-관련 증빙 자료 철저 구비)
○물품 구입
-시설 환경 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
(단,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)
∙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 ∙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・난방기, 공기청정기, 유축(수유)기, 침대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 ∙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※ 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(시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승인 필요) |
-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
(단, 최초 1회에 한하여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)
∙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(상기 표 참조) ∙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책장, 의자, 소파 등 |
-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시스템 도입(26년 추가 항목)
*시차출퇴근제,재택근무,원격근무를 위한 시설 개선,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등 운영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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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사후관리사업 「기업환경개선사업」운영 계획안.pdf (116.1K)
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5-18 12:46:11 -
[별표 제50-1호 서식]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외 관련서류.hwp (72.5K)
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5-18 12:46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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