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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기업환경개선]2026년 영주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(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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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6-05-18 12:46

본문

Ⅰ

 

사업목적

 

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및 창업기업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으로, 취업연계 기업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장기 고용유지 지원

Ⅱ

 

사업내용

1. 지원 대상 기업

1)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으로서,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
2)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
3)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
4)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
 

2. 시설지원

1) 여성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등

2)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: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‘근로자명부’기준으로 전체 사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% 이상인 업체에 한함(단, 조선업 관련 산단, 공업 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 40%이상 시 허용-관련 증빙 자료 철저 구비)

○물품 구입

-시설 환경 개선에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
(단,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)

∙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
∙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・난방기, 공기청정기, 유축(수유)기, 침대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

∙작업실에 필요한 의자

※ 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(시도에서 면밀히 검토 후 승인 필요)

-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
(단, 최초 1회에 한하여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)

∙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(상기 표 참조)

∙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책장, 의자, 소파 등

-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시스템 도입(26년 추가 항목)

*시차출퇴근제,재택근무,원격근무를 위한 시설 개선,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등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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